1. 질의내용 갑이 사기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새로운 증인의 소재를 최근에야 파악하여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도 전인 2017. 9. 15.
지병의 악화로 사망한 경우, 갑에 대한 재심절차를 배우자나 자녀들이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 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됩니다(대법원 2014. 5. 30.
자 2014모739 결정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갑에 대한 재심절차는 그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해 승계되지 아니하고, 법원은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2017. 9. 15.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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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모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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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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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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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절차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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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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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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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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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