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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항소장의 제출법원과 항소심의 관할법원

 형사 재판에서 항소장의 제출법원과 항소심의 관할법원

1. 질의내용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1심 재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에는 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항소심은 더 높은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내라고 하니,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도 항소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357조에 따라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의 관할에 대한 규정으로, 귀하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1심 판결을 받았으면 귀하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관할의 문제와 별개로 항소제기의 방식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59조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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