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희 남동생이 현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상태인데 동생이 최대한 빨리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동생인 구속피의자가 구속 후 사건종료에 이르기까지에 있어서 석방될 가능성 있는 기회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拘束適否審査請求)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이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피의자에 대한 보석제도입니다(같은 법 제214조의2 제5항 본문). 또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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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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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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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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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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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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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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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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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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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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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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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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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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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원문 링크 :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석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