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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 대체신청을 할 수 있는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의미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 대체신청을 할 수 있는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의미

1. 질의내용 저는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고지받아 확정되었는데,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따로 있나요. 2.

검토의견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여기에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규정된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는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함께 정한 것이고 그 규정의 '납부명령일'은 납부명령이 고지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벌금 미납자에게 납부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이상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 있습니다(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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