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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이용한 물건의 실질적 소유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물건의 몰수 여부

 범죄에 이용한 물건의 실질적 소유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물건의 몰수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에 지입해 둔 선박을 이용하여 밀수를 하다가 밀수출입죄로 구속되어 조사중입니다.

이 경우 위 선박의 공부상으로 명의자는 을회사이고 범죄행위자인 갑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선박의 몰수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밀수전용운반기구의 몰수에 관하여 「관세법」제272조는 “제269조(밀수출입죄)의 죄에 전용되는 선박·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①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②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③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④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수전용의 선박·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가 위 규정에 의한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

# 99도3478 # 공부상표시 # 관세법제272조 # 몰수 # 실질적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