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얼마 전 저는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못에 비하여 형량이 너무 과한 것 같아 항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이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위 규정과 같이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의 판결에 불합리가 있다면 상소를 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 두려워 항소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피고인의 항소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
2005도8507
#
99도3225
#
불이익변경금지
#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
상소
#
항소
#
항소심
#
형사소송법제3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