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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이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사면법 제5조 2호 단서에 따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음에도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특별사면은 일반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사면법 제5조 제2호 본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죄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된 채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을 통하여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불이익, 즉 유죄의 선고는 물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경력자체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 2011도1932 # 사면법제5조 # 유죄 # 재심청구 # 특별사면 # 형사소송법제420조 #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