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시청공무원 갑은 시청이 발주한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을, 병에게 자신의 권한을 드러내며 몇 천만원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을, 병이 이를 즉각 거부하여 을, 병이 갑에게 뇌물로 제공한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법」제134조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갑이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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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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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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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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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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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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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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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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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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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