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허용된다고 하는데, 알몸신체검사가 허용되는지요?
2. 검토의견 신체검사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는 “ ①교도관은 시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④여성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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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마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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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5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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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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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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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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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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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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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