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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형사 재판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희 아들 갑은 만18세의 미성년자로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형을 선고받아 제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들 갑이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취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를 취하한 자 또는 항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50조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이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항소를 취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아들 갑이 항소의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인 귀하의 동의를 ...

# 83도1774 # 동의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 항소취하 # 형사소송법제350조 # 형사소송법제3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