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피고인 갑이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기명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하였고, 법원은 피고인 갑의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갑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2008.7.11, 자, 2008모605, 결정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59조),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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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모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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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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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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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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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