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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구속여부

 피의자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구속여부

1. 질의내용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저를 사기죄로 기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기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은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 구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며, 제2...

# 공판기일 # 구속 # 구속영장 # 불출석 # 형사소송법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