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마땅한 주거지 없이 돌아다니던 중 검사가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징수명령을 하여 검찰공무원이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저의 장인의 집을 방문, 벌금 일부라도 납부할 것을 종용하여 장인이 저의 벌금 중 일부를 장인의 이름으로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확인해보니 검찰청에서는 제가 벌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형법 제80조에서는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로써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벌금의 일부 납부란 수형자 본인이 스스로 벌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즉 벌금의 일부를 수형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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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모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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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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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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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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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대한검찰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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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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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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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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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