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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취소결정을 집행하는 경우 그 결정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야하는지

 보석취소결정을 집행하는 경우 그 결정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야하는지

1. 질의내용 갑에 대한 보석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등본을 갑에게 송달하지 않고도 검사가 이를 집행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보석허가결정의 취소는 그 취소결정을 고지하거나 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정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또는 고지) 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3. 4. 21. 자 83모19 결정 참조).

따라서 갑이 보석허가결정의 취소결정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소결정을 피고인에게 고지하거나 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석취소결정을 집행하는 경우 그 결정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야하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83모19 # 결정등본 # 보석취소결정 #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