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를 제한)와 같은 법 제390조(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의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를 제한)와 같은 법 제390조(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의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 여부

1. 질의내용 피고인 갑은 항소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의 변론없이 서면심리에 의하여만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갑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 아닌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은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같은법 제390조가 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1.3.27.선고, 91도316 판결). 따라서 갑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를 제한)와 같은 법 제390조(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의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91도316 # 무변론판결 # 상고이유 # 상고이유제한 # 서면심리 # 재판받을권리 # 형사소송법제383조 # 형사소송법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