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잘못에 비해서도 너무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항소를 하여 선처를 구하고 싶은데 항소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형사재판의 1심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이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면 항소를 하면 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은 11가지의 항소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②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③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④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⑤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⑥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⑦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⑧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⑨재심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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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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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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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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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61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