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여유를 충분히 두고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갑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항소기각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하여 「형사소송규칙」제156조의2 제1항은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러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빈곤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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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모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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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모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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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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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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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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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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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