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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지연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경우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지연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경우

1. 질의내용 갑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여유를 충분히 두고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갑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항소기각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하여 「형사소송규칙」제156조의2 제1항은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러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빈곤 등을 ...

# 2000모66 # 2003모306 # 국선변호인 # 기간도과 # 항소이유서 # 형사소송규칙제156조의2 # 형사소송법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