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자입니다.
그런데 형기종료일이 예상했던 형기종료일보다 뒤로 지정되어, 그 일수만큼 수용시설에서 더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형기종료일이 왜 뒤로 지정되었는지 문의하였더니,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형기가 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을 다투고 싶다고 하셨으므로,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형집행지휘서에 형기기산일 및 미결구금일수를 명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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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모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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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아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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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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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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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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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89조
원문 링크 : 검사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