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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검찰 수사, 재판 기간 중 구속기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경찰 수사, 검찰 수사, 재판 기간 중 구속기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1. 질의내용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10일, 검사는 마찬가지로 10일의 구속기간을 가지지만 이에 1회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 남편의 구속기간을 계산해보고 싶은데, 언제부터 10일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은 최장 10일, 검사는 최장 20일(1회 연장)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구속기간에 대하여 계산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에서는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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