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10일, 검사는 마찬가지로 10일의 구속기간을 가지지만 이에 1회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 남편의 구속기간을 계산해보고 싶은데, 언제부터 10일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은 최장 10일, 검사는 최장 20일(1회 연장)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구속기간에 대하여 계산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에서는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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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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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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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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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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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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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0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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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