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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통장 등을 양도할 의사로 은행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 업무담당자에게 허위로 답변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 등을 대여·보관한 경우 처벌

 타인에게 통장 등을 양도할 의사로 은행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 업무담당자에게 허위로 답변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 등을 대여·보관한 경우 처벌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답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행위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1도17151)] 1. 사실관계 1) 갑은 2020년 8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개의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금융기관에 허위로 법인 명의 계좌를 신청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갑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해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안내를 받고도 이를 준수할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갑은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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