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갑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갑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 갑에게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나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2013.12.12.
선고 2012도7198 판결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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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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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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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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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