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남편이 사기혐의로 불구속수사를 받던 중 담당형사가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저의 골동품을 영장 없이 압수해 갔습니다.
저는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 이 경우 저의 골동품을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압수물이 피의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그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압수물환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환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여기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압수물이 피의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물건 또는 몰수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고 판정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기혐의사건과 관련성 없는 귀하의 골동품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으므로 담당형사의 이러한 압수는 불법압수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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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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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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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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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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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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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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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