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희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사람을 구타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되었고 저는 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등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직계친족인 부모로서 위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그 심사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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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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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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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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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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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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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원문 링크 : 구속적부심사청구 절차(구속된 피의자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