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피고인 갑은 벌금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직권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갑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2015.2.26, 선고, 2013도13217 판결에서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항소심판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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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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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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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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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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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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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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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