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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1. 질의내용 피고인 갑은 벌금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직권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갑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2015.2.26, 선고, 2013도13217 판결에서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항소심판결에 대...

# 2005도4866 # 2013도13217 # 불이익변경 # 불이익변경금지 # 상소 # 피고인 #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