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기일에는 출석하여 공판을 받았으나 그 후 주소를 옮기면서 법원에 주소변동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여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이 경우 판결의 위법을 들어 다툴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4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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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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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모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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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도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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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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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77조
원문 링크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형의 선고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