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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7. 17. 2021도11126)] 1. 사실관계 1) 갑은 2018년 11월 저녁 9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60대 남성 을을 들이받아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을은 이듬해 6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을의 배우자 병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병은 갑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1심 판결 선고 전 갑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1심은 갑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갑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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