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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도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벌금미납자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도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1. 질의내용 경찰관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벌금미납자와 여러 차례 접촉하였음에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도하고 있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금미납자 검거는 경찰관에게 직무권한이 있는 행위가 아닌가요? 직무권한이 있는 행위라면, 경찰관은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제473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고, 검사는 신체를 구금하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수형자를 구인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75조, 제81조에 의하면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형집행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이러한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92조에 의하여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준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사법경찰관리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

# 2009도13371 # 노역장유치 # 벌금미납 # 직무유기죄 # 형법제122조 # 형사소송법제460조 # 형사소송법제473조 # 형집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