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경찰관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벌금미납자와 여러 차례 접촉하였음에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도하고 있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금미납자 검거는 경찰관에게 직무권한이 있는 행위가 아닌가요? 직무권한이 있는 행위라면, 경찰관은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제473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고, 검사는 신체를 구금하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수형자를 구인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75조, 제81조에 의하면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형집행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이러한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92조에 의하여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준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사법경찰관리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
#
2009도13371
#
노역장유치
#
벌금미납
#
직무유기죄
#
형법제122조
#
형사소송법제460조
#
형사소송법제473조
#
형집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