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효력과 그 위반죄 성립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3. 7. 13. 2021도15745)] 1.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임시보호명령에 대해서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고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종래 가정폭력범죄(제2조 제3호)에 대해서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관할 법원에 송치하거나(제11조)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관할 법원에 송치한 사건(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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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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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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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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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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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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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