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피고인 갑이 2010. 8. 11.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2010. 8. 24. 제1심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는데, 피고인 갑은 2010. 8. 27. 13:30,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고, 피고인 갑이 2010. 8. 30. 09:00경 변호인 선임서를 원심에 제출하자 원심은 2010. 9. 2.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갑의 변호인은 2010. 9. 24.
원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10. 9. 22. 및 2010. 9. 23.은 추석공휴일이었음).
피고인 갑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적법하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2011.5.13, 자, 2010모1741, 결정에서 “「형사소송법」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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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모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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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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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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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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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접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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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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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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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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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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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6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