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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범죄로 징역 기간중 다른 범죄로 인한 구속영장집행이 경합되는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 여부

 별도의 범죄로 징역 기간중 다른 범죄로 인한 구속영장집행이 경합되는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사기·절도죄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후 순차 구속기간이 연장되어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구금되어 있었지만 한편, 그 사건과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하여 사기·절도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현재까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형의 집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에 대한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하여 「형법」제57조는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제57조의 규정...

# 2001도4583 # 2002도6606 # 구속 # 구속영장집행 # 미결구금일수 # 형의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