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사기·절도죄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후 순차 구속기간이 연장되어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구금되어 있었지만 한편, 그 사건과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하여 사기·절도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현재까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형의 집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에 대한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하여 「형법」제57조는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제57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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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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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도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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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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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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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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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