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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2023도10699)] 1. 사실관계 1) 피고인은 ➀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제1전과’)받고, ➁ 2006.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제2전과’)받았으며, ➂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제3전과’)받고 200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➃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제4전과’)받고, 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제5전과’)받았으며, ➅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➆ 2021. 4. 16. 수원지방...

# 2010도8021 # 2015도15782 # 2017도4019 # 2023도10699 # 자격정지이상의형 # 재심판결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