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2023도10699)] 1. 사실관계 1) 피고인은 ➀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제1전과’)받고, ➁ 2006.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제2전과’)받았으며, ➂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제3전과’)받고 200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➃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제4전과’)받고, 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제5전과’)받았으며, ➅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➆ 2021. 4. 16. 수원지방...
#
2010도8021
#
2015도15782
#
2017도4019
#
2023도10699
#
자격정지이상의형
#
재심판결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