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변호인 선임 문제(국선 변호인)

 구속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변호인 선임 문제(국선 변호인)

1. 질의내용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경제력이 부족하여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검토의견 귀하께서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의 통지를 받으셨으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이에 대하여 조력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심문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가시면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맞는지 인정심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을 하여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는 간단히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문이 진행됩니다. 물론 이 때에도 진술거부권이 있음이 고지되므로 진술을 원하시지 않으면 대답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러한 심문절차를 거친 후, 법관이 구속...

# 구속 # 구속전피의자심문 # 국선변호인 # 변호인 # 변호인선임 # 심급대리 # 형사소송법제20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