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증거은닉범이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임의제출자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본범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증거은닉범이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임의제출자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본범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1.

사실관계 1) 피고인은 허위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한 후 A의 아들 대학원 입시에 첨부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A 등과 공모하여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B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A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증거은닉범 B가 본범 A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A 등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면서 임의제출자인 B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A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2016도348 # 2021도11170 # 2022도7453 # 교사 # 정보저장매체 # 증거은닉 # 임의제출 # 참여권 # 형사소송법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