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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톡 메시지 7회 발송 및 전화통화 2회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카카오 톡 메시지 7회 발송 및 전화통화 2회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9. 14. 2023도5814)] 1. 사실관계 B 사의 대표이사인 A 씨는 2022년 2월 저녁 10시경 포항 남구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직원 C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갑작스러 해고 통보를 받은 C 씨가 사유를 물어보자, A 씨는 욕설을 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당장 나가라고 압박했다. 또 B 사 사무실로 피신한 C 씨를 계속 쫓아가 결 회사 밖으로 나가게 했다.

A 씨는 같은 날 저녁 11시경 C 씨에게 '일단 내일 회사 근처 얼청거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이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일주일께 뒤 오전 11시경...

# 2008도11595 # 정보통신망법제74조제1항제3호 # 정보통신망법 # 불안감 # 반복적도달 # 공포심 # 2023도5814 # 2013도7761 # 2010도5914 # 2008도435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