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일본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매수하였는데, 그 문화재는 을이 일본국으로 밀반출한 것이었으므로 을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사건에서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위 형사판결의 효력으로 인하여 갑은 위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요? 2.
검토의견 무허가 수출 등의 죄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0조는 “ ① 제39조 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9조 제2항과 제74조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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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1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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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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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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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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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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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