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11. 2020도1538)] 1. 사실관계 1)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아동학대를 의심한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 등 피고인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면서 녹음파일과 녹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2) 원심은, 피고인이 30명 정도 상당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발언하였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수업시간 교실에서 한 발언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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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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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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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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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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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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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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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