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판결 선고 가부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판결 선고 가부

1. 질의내용 저는 얼마전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그 하단에 부동문자로 '검사'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그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판결이 선고되나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2007도4961 # 형사소송법제327조 # 형사소송법제254조제1항 # 판결선고 # 추완 # 기명날인 # 공소장 # 공소기각판결 # 2019도17150 # 2010도17052 # 형사소송법제5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