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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형으로 감형된 경우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징역형의 집행지휘가 가능한지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형으로 감형된 경우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징역형의 집행지휘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 받고 확정되어 복역 중 무기징역형이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된 경우, 검사가 강도강간죄의 5년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을 받고 이를 다툴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형이 선고 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중 중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그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 몰수나 벌금, 과태료이외의 다른 형은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형법 제39조 제2항, 제1항 , 제38조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에게 선고 확정된 경합범관계에 있는 2개의 형 중 1개의 형이 무기징역형이고, 1개의 형이 징역5년형인 경우에는 비록 위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감형된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 위 5년형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

# 91모54 # 감형 # 경합범 # 무기징역 # 집행지휘 #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