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구치소에서 수감중이던 피고인 갑은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였지만, 법원에는 위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도과한 이후에 도달한 경우, 피고인 갑의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원 2006.10.13, 자, 2005모552 결정에서 “원래 형사소송법이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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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모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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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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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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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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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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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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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