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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러명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3도6355)] 1. 사실관계 고등학생인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 C는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피고인 B는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라는 등의 말을 피고인 A에게 하였습니다.

범행 당일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를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어 피해자와의 싸움 현장에 나가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고인 B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 B, C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공동폭행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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