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을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갑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위 수수료에 대한 권리는 갑회사에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7조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는 “①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②제5조·제6조·제7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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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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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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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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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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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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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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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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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