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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벌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7일이 경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갑은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30일 내에 벌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는 납부의무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서 납부의무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제1항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 벌금 # 분할납부 # 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