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판사가 피의자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지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판사가 피의자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제 동생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가서는 구속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 접견을 가보니 판사님이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질문도 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질문도 하나 없이 동생을 구속한 것이 적법한 조치인가요? 2.

검토의견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심문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제도이며, 이는 필수적 절차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라면 누구나 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 내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의무적으로 심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자께서 처하신 상황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갖는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피의자를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판사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영장담당판사가...

# 99도2029 # 구속영장 # 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 # 질문 # 피의자의견 # 형사소송법제20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