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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피고인만 항소 시,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보다 기간이 짧은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만 항소 시,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보다 기간이 짧은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만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 자체는 짧아졌지만 실제로 감옥에 가게 될 것인데 이런 경우는 형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닌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으셨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신다면 실제로 감옥에 가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귀하만 항소를 하였다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량 자체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감옥에 가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는 불이익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 2016도1131 # 97도1716 # 불이익변경 # 불이익변경금지 # 집행유예 # 피고인 # 항소 # 항소심 # 형사소송법제3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