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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에서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이후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반환청구권 행사 가부

 형사 절차에서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이후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반환청구권 행사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수사 도중에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가 면제되고 갑의 압수물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요? 2.

검토의견 수사 도중에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고, 피의자의 압수물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압수물의 환부는 환부를 받는 자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한...

# 2000다27725 # 2000다49343 # 97모25 # 몰수 # 반환청구권 # 압수물 # 압수물반환청구권 # 압수물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