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하여 저지른 사기행위에 의해 상습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5년에 저지른 사기가 발각되어 같은 해 단순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저지른 사기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받았으므로 2006년에 저지른 사기만 재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 검토의견 귀하가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저지른 범죄가 상습범으로써 포괄적 일죄(하나의 범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범죄사실 중 일부인 2005년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제1호에 의하여 면소의 선고를 받게 됨으로써 다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닌 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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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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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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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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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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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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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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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