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保釋)이 허가되어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었으나 주거지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의 제한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그리고 주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9가지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을 그 조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2조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①도망한 때, ②도망하거나 죄증(罪證)을 인멸할 ...
#
감치
#
형사소송법제102조
#
주거제한
#
석방
#
보석허가
#
보석취소결정
#
보석취소
#
구속
#
과태료
#
형사소송법제98조
원문 링크 : 보석으로 석방된 자에 대한 주거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