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관세법위반죄로 인하여 2억원의 추징금 판결을 선고받고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납부하고 않고 있던 중, 최근 해외출장을 준비하면서 추징금 미납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위임에 따른 출국금지기준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를 출국금지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 제3조 제1항 제3호 , 제4조 , 제10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추징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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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두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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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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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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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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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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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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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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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