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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불허결정사유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석불허결정사유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제 남편이 상해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남편이 구속된 상태를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변호인을 통해서 보석을 청구하였는데요, 오늘 보석의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석 불허 결정에는 단지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사람의 구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속 잡아두겠다고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2. 검토의견 귀하의 남편께서 보석을 청구하였음에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로 남아계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실만하고 보석 불허 결정문에 구체적인 불허 사유가 나타나지 않아서 더욱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조에서는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고 하여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 85모12 # 보석 # 보석불허 # 보석허가 # 이유기재 # 형사소송법제323조 # 형사소송법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