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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의 대작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가 학위논문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 또는 자료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학위논문의 대작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가 학위논문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 또는 자료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 자료를 지도교수 등 제3자가 대작하여 논문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3. 9. 14. 2021도13708)] 1. 사실관계 1) 피고인 A는 지도교수 등이 대작한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 자료(‘이 사건 예심자료’)를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하여 예비심사에 합격함으로써 X대학원장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이 사건 예심자료는 A의 지도교수 등이 대작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의 고의와 지도교수와의 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3. 학위논문의 대작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가 학위논문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 또는 자료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에...

# 2002도3453 # 증명력 # 예비심사 # 업무방해죄 # 94도2708 # 2021도13708 # 2019도7446 # 2008도7546 # 2007도163 # 학위논문